조합원 분양 약속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08 14:52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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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 약속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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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약속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이는 이행거절의사를 지역주택조합이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므로 조합원은 계약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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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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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약속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이는 이행거절의사를 지역주택조합이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므로 조합원은 계약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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