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최초 임원 선임시 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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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최초 임원 선임시 자격제한
주택법에는 조합원이라는 것 외에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조합규약에 조합원들이 임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넣을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경력을 갖춘자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행정처 유권해석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0:4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주택법에는 조합원이라는 것 외에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조합규약에 조합원들이 임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넣을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경력을 갖춘자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행정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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