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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지역주택조합원 아닌 사람의 조합원 소명서를 허위로 조합이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준공받은 경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13 11:12
조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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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아닌 사람의 조합원 소명서를 허위로 조합이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준공받은 경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오늘 승소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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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준공받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소명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재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이 못받은 돈을 내놓으라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제기하는 와중에서 조합원도 아니고 일반분양자인 고객이 소송을 당하여 확인해보니 지역주택조합원도 아닌 자신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합채권자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도 추가분담금 결의까지 하여 추가분담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을 “2차 조합원”이라고 지칭하며 마치 조합원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일반분양받은 사람인지 조합원인지 고객 본인도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합은 우리 고객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지만 소명서를 통해 구제해서 조합원으로 등재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였지만 이민호 변호사는 소명서가 위조되었음을 필적감정을 통해 밝힌 후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오늘 아침에 판결 선고로 법원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받았다.

따라서 일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우리 고객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조합원지위부존재를 확인받았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나 소송을  당할 일도 없고, 기존의 소송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조합의 추가분담금 결의에 얽매일 이유가 앞으로 없어진 것이다. 

모르면 당한다.
가만 있으면 눈뜨고 코베이고 빤쓰까지 벗겨지는 세상이다.

기분좋게 오늘 바로 승소사례금 입금되었고, 고객을 위하여 조합에 소송비용확정신청해 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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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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