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결의와 조합원 자격상실 관계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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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결의와 조합원 자격상실 관계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
원치 읺는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어서 조합원 탈퇴 등 자격상실을 하고 싶은데
추가분담금은 이미 발생하였는데 어떡하느냐는
조합원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합규약에 추가분담금을 반환금에서 공제하거나 조합이 추가분담금과 반환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업승인 준공 나기 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어차피 자격상실시 반환받을 부분이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분양을 받아버렸다면 자격상실 시기를 놓쳤으므로
이때는 부담해야한다.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ㅡㅡㅡ
원치 읺는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어서 조합원 탈퇴 등 자격상실을 하고 싶은데
추가분담금은 이미 발생하였는데 어떡하느냐는
조합원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합규약에 추가분담금을 반환금에서 공제하거나 조합이 추가분담금과 반환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업승인 준공 나기 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어차피 자격상실시 반환받을 부분이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분양을 받아버렸다면 자격상실 시기를 놓쳤으므로
이때는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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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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