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신청서의 효력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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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신청서의 효력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
탈퇴신청서를 들고 와서
탈퇴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이제 조합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장이 바뀐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통지해 오고 있고 제명한다고 그러고 제명 시점까지 납입한 분담금을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하고도 남은 부분은 소송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고객들이 있다.
결론은 조합 말이 맞다는 것이다.
탈퇴신청서는 말 그대로 신청서일 뿐
조합 총회 결의가 없는 한 계속 조합원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탈퇴가 승인되지 않는 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총회에서 승인되거나 조합이 제명시킬 때까지는 조합에 계속 코가 꿴다.
그것이 법이다.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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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신청서를 들고 와서
탈퇴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이제 조합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장이 바뀐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통지해 오고 있고 제명한다고 그러고 제명 시점까지 납입한 분담금을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하고도 남은 부분은 소송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고객들이 있다.
결론은 조합 말이 맞다는 것이다.
탈퇴신청서는 말 그대로 신청서일 뿐
조합 총회 결의가 없는 한 계속 조합원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탈퇴가 승인되지 않는 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총회에서 승인되거나 조합이 제명시킬 때까지는 조합에 계속 코가 꿴다.
그것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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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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