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인이 찍힌 분담금 반환 약정서의 효력 ㅡㅡㅡ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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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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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인이 찍힌 분담금 반환 약정서의 효력
ㅡㅡㅡㅡ
한 푼도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으로 납입한 돈 다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확약서)나 조합 직인이 찍혀있는 분담금 반환 약정서를 들고 와서 소송해달라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객들이 종종 있다.
결론은 조합원 총회에서 지급 결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조합원 총회를 통과했다는 총회 회의록이 추가적으로 없는 한 승소가 난망하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고
재산관계는 민법상 총유여서
조합원의 결의 없이는 총유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합장이 약정서에 반환해주겠다고 직인 찍은 것은 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기 보다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정지조건 즉 발생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결의라는 조건 성취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게 맞다.
그렇게 조합장은 직인 찍고도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조합이나 조합장인 자신으로서는 주려고 했는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동의 결의를 안해주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뻔히 안되는 것 알면서 반환 약정서에 조합장은 왜 직인을 찍어주고 있느냐는 의문이 또 들게된다.
이유가 뭐겠나.
그래야 탈퇴 조합원들이 그거 들고 있으면서 돈 줄 거라고 철썩같이 믿고 안떠들고 몇년이 되었든
잠잠하게 있을 거 아닌가.
인간의 탐욕과 기대를 역이용하는 고난도 심리 테크닉이다.
반환약정서에 조합장 직인을 쉽게 찍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조합장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고 조합 직인이므로 조합 직인을 약정서에 찍었다고 조합장 개인이 책임 질 일도 아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없이 가볍게 찍어 준다.
그러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일 아니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당신이 잔존 조합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
조합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게는 차 떼고, 포 떼고 아주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선박의 잔존 선원이라면
자기 배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가는 것도 괘씸한데 그 배의 규칙과 무관하게 한 재산 잔뜩 쥐어 주며 떠나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총회 결의 통과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다.
결국 분담금 반환 약정서는 휴지쪼가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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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으로 납입한 돈 다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확약서)나 조합 직인이 찍혀있는 분담금 반환 약정서를 들고 와서 소송해달라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객들이 종종 있다.
결론은 조합원 총회에서 지급 결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조합원 총회를 통과했다는 총회 회의록이 추가적으로 없는 한 승소가 난망하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고
재산관계는 민법상 총유여서
조합원의 결의 없이는 총유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합장이 약정서에 반환해주겠다고 직인 찍은 것은 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기 보다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정지조건 즉 발생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결의라는 조건 성취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게 맞다.
그렇게 조합장은 직인 찍고도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조합이나 조합장인 자신으로서는 주려고 했는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동의 결의를 안해주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뻔히 안되는 것 알면서 반환 약정서에 조합장은 왜 직인을 찍어주고 있느냐는 의문이 또 들게된다.
이유가 뭐겠나.
그래야 탈퇴 조합원들이 그거 들고 있으면서 돈 줄 거라고 철썩같이 믿고 안떠들고 몇년이 되었든
잠잠하게 있을 거 아닌가.
인간의 탐욕과 기대를 역이용하는 고난도 심리 테크닉이다.
반환약정서에 조합장 직인을 쉽게 찍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조합장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고 조합 직인이므로 조합 직인을 약정서에 찍었다고 조합장 개인이 책임 질 일도 아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없이 가볍게 찍어 준다.
그러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일 아니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당신이 잔존 조합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
조합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게는 차 떼고, 포 떼고 아주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선박의 잔존 선원이라면
자기 배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가는 것도 괘씸한데 그 배의 규칙과 무관하게 한 재산 잔뜩 쥐어 주며 떠나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총회 결의 통과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다.
결국 분담금 반환 약정서는 휴지쪼가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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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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