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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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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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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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미만 설립인가신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미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봄
(국토해양부 회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0:4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미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봄
(국토해양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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