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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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27 16:53
조회
1,443

본문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ㅡㅡㅡㅡㅡㅡㅡㅡ

고객이 오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고객 말을 그대로 일단 믿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변호사 생활 오래하다보니 의심병이 들어서 그런지 생각만큼 친절하게 상담하고 고객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고 반드시 자료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이 들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을 맡게 되면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과 자존심 때문에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스톱이나 포커를 치면 10번 치면 9번을 이겨도 그 한번 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고 골프를 쳐도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골프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성격임을 젊은 시절의 쓰라린 경험으로 깨닫고 스스로 멀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 자리를 빌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담 고객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고의는 아니었고 다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마음 푸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멀리서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우선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보자고 하였더니 가입계약서에 잔뜩 볼펜으로 이것 저것 적어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중요한 서면에 이렇게 잔뜩 낙서하면 어떻게하냐고 지적하였는데 이때부터 고객은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였다.

조합으로부터 최근들어 제명통보를 받았는데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고객의 첫 질문이었다.

제명통보를 최근 들어 받았다고 한다면 제명통보 시점의 조합규약이 분담금 반환의 기준이 되므로 그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을 잘아는 나로서는 제명통보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었다가 최근들어 제명당했다면 고객에게 분담금 받기가 쉽지 않다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일단 기분은 상하였겠지만 계속된 상담을 통해 나로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점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혹시라도 고객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저것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상담고객은 상당히 오래전 이미 자격상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미 자격상실한 조합원이라면 그 이후 제명했다고 하더라도 제명의 효과가 아니라 자격상실한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자격상실 시점의 조합규약이 분담금 반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담고객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은 자격상실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면 결국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이지만 개인정보이고 아직 선임이 안된 상태여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고객이 직접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사무실을 나가 다시 가까운 주민센터까지 갔다 올 수밖에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다 온 것 같았다.

가방 두개를 들고 양산까지 들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가방 두개는 놔두고 갔다오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 사람을 쉽게 못믿어서 두고 갈수 없다며 기어이 가방 두개를 들고 양산까지 들고 왔다갔다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러나 해당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니 자격상실 여부가 불분명하여 결국 당시 시점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떼기 위해 고객은 이번에는 이 더운 날씨에 법원에 갔다 올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온 고객은 울산 지리도 잘 모르는데 기분이 더 나빴을 것 같다.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했으면 이 고생 안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왜 안들겠나.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상담내용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나 분담금납입내역서 등 기본적 서류외에 달리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오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담을 해봐야지 상담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지 상담하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이야기해줄 수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상담을 다시 재개하여 두개의 주민등록초본을 놓고 살펴보며 고객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 말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나보다. 고객의 앞선 말과 내가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변동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기에 물론 고객의 잘못된 기억 탓도 있겠지만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기억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니 나도 모르게 고객님이 거짓말이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시면 소송까지 가더라도 결국 고객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야 말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고객은 아무래도 나와는 뭔가가 안맞는 것 같고 자기를 믿지 못한다며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상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가버렸다.

멀리서 오셨는데 안타까웠다. 고객의 말이 사실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나의 서투름과 의심병이 초래한 안타까운 사태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좀 미안하다. 
앞으로는 언행에 좀 더 조심할 것을 다짐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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