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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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의 명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02 13:25
조회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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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의 명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있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아 장차 시공할 아파트 부지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인허가 완료라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 분양가가 일반 분양에 비해 싸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동·호수 배정도 추첨방식이 아닌 선착순 배정이며, 내 집 마련의 대안이라는 등의 홍보로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홍보가 잘 먹혀들고 있어서 그런지 조합원 모집도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울산만 하여도 2016. 7. 기준으로 전역에 걸쳐 22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니 장점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단점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즉 위와 같이 비교적 쉽게 결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막상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하여 조합원들을 끌어 모아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확정도 어정쩡한 상황에서 일단 조합원부터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 막상 조합 설립인가는 어찌어찌하여 받더라도 조합원들을 끌어 모을 당시 이야기하였던 일정에 맞추어 제대로 된 기간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막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놓았더라도 추후 땅의 95%를 확보하여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땅값 상승으로 애초 예상하였던 분담금보다 더 많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더구나 예상과는 달리 지자체가 보완을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고 조합 사업 진행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비해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모 주택조합이 비리로 인하여 조합장이 구속되고,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의 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것처럼 조합 임원들이나 업무대행사 등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만약 이 글을 읽게 될 독자 분들 중에서 아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더라도 우선 좀 더 신중하게 사업가능성 및 사업주체의 전문성을 살펴보고 확인해 본 후 가입하시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주택법상 조합원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함으로써 정당한 자기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과 조합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법 제 12조에 따라 조합규약 및 설계자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각종 이해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주택조합 임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주택조합 임원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 14조는 주택조합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해 준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02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고, 주택법 제 104조는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0:0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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