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없는 줄 모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29 16:27
조회
1,431
관련링크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 자격없는 줄 모르고 조합원지위 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만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조합원 자격 결격자인 것을 모르고 조합원지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추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못하거나 조합원 자격상실자로 분류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도 조합원 양수도 계약 효력과 조합원 가입계약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면 조합에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대법원은 이 경우 조합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되고 남는 돈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니면 조합설립 이후 다시 자격을 갖추어 조합원 추가모집에 응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본인 스스로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만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조합원 자격 결격자인 것을 모르고 조합원지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추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못하거나 조합원 자격상실자로 분류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도 조합원 양수도 계약 효력과 조합원 가입계약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면 조합에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대법원은 이 경우 조합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되고 남는 돈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니면 조합설립 이후 다시 자격을 갖추어 조합원 추가모집에 응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본인 스스로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