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매도청구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등기로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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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매도청구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등기로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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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95%이상 소유권 확보시 지역주택조합은 나머지 5%미만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정의 형식으로 조정신청을 한다. 왜냐하면 매도 청구 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조정신청으로 협의절차에 갈음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내 재산인데 누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 재산을 파라, 마라 할 수있느냐?”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거나 덜컥 겁을 먹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어떡하나.
이에 대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내 집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가 집으로 바로 찾아가면 더 불쾌하고 더 불안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다.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법원을 통하여 판사 앞에서 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서로 양보해야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이니만큼 법정에서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야하는 것도 아니다. 싫으면 조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조정 결렬이 되는 것이고 조정 결렬이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측은 매도청구의 요건으로서의 협의절차에 갈음하여 조정이라는 제도를 거쳤음을 주장하며 조정 결렬 이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자신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시세에 대한 감정절차도 거쳐야 하고, 자신이 95%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다. 여기서 매매대금은 개발이익까지 반영된 시세이다. 간혹 감정하는 업체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신청시 이 부분을 부각시켜 감정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지 않으면 자칫 개발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시세로 터무니없이 낮은 시세 감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세 감정을 거쳐서 정당한 매매대금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연이자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놓고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추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 즉 몇 년이 되더라도 돈은 안주고 소유권도 안넘겨가면서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유자는 도리어 반소를 제기해서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추면 늦출 수록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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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95%이상 소유권 확보시 지역주택조합은 나머지 5%미만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정의 형식으로 조정신청을 한다. 왜냐하면 매도 청구 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조정신청으로 협의절차에 갈음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내 재산인데 누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 재산을 파라, 마라 할 수있느냐?”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거나 덜컥 겁을 먹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어떡하나.
이에 대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내 집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가 집으로 바로 찾아가면 더 불쾌하고 더 불안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다.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법원을 통하여 판사 앞에서 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서로 양보해야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이니만큼 법정에서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야하는 것도 아니다. 싫으면 조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조정 결렬이 되는 것이고 조정 결렬이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측은 매도청구의 요건으로서의 협의절차에 갈음하여 조정이라는 제도를 거쳤음을 주장하며 조정 결렬 이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자신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시세에 대한 감정절차도 거쳐야 하고, 자신이 95%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다. 여기서 매매대금은 개발이익까지 반영된 시세이다. 간혹 감정하는 업체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신청시 이 부분을 부각시켜 감정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지 않으면 자칫 개발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시세로 터무니없이 낮은 시세 감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세 감정을 거쳐서 정당한 매매대금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연이자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놓고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추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 즉 몇 년이 되더라도 돈은 안주고 소유권도 안넘겨가면서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유자는 도리어 반소를 제기해서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추면 늦출 수록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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