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주택법상 관련 자료 공개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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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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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주택법상 관련 자료 공개 및 형사처벌
주택법 제 12조, 제14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은 자금 및 법에 열거된 서류 일체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주택법 제102조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하여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0:0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주택법 제 12조, 제14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은 자금 및 법에 열거된 서류 일체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주택법 제102조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하여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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