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자기가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도 모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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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자기가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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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합이 처음부터 헷갈리게 해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고, 청산되면 그때까지의 잔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분양자는 분양대금만 완납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분담금을 낼 이유도 없고,
보존등기 비용, 보존등기 취등록세를 낼 이유가 없고,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나.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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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합이 처음부터 헷갈리게 해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고, 청산되면 그때까지의 잔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분양자는 분양대금만 완납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분담금을 낼 이유도 없고,
보존등기 비용, 보존등기 취등록세를 낼 이유가 없고,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나.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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