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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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변호사
ㅡㅡㅡ
일반분양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양산 모 조합의 경우 벌어진 일이다.
조합에 돈이 없다보니 준공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는데 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자신은 일반분양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이냐며 알아보니 양산시에도 조합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합원은 분양이 완료되도 조합 채무에 책임이 있다.
최종적인 책임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조합 채권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덕분에 사건 선임 한건 했으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셈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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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양산 모 조합의 경우 벌어진 일이다.
조합에 돈이 없다보니 준공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는데 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자신은 일반분양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이냐며 알아보니 양산시에도 조합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합원은 분양이 완료되도 조합 채무에 책임이 있다.
최종적인 책임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조합 채권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덕분에 사건 선임 한건 했으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셈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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