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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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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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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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주체이고 각종 사업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총회에 참석할 권한, 의결할 권한도 있고 조합규약상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준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총회에도 참석하게 하고 조합장을 뽑는다든지, 각종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준조합원의 총회 참석이나 의결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조합이 아무런 조합원 권리도 없는 준조합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엔 보험용이라고 보여진다.
조합원들과 똑같이 분담금을 내게 해서 자금확충도 하고
사업이 잘되면 조합원들과 결국 분리시켜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재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내칠 것이고,
사업이 안되면 조합원들처럼 분담금을 부담시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준조합원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
무지한 준조합원은 돈을 뜯기는 구조이다.
실제로 울산 북구의 모 조합은 등기까지 다 완료되고 난 후 정산을 해보니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원들끼리 모여 총회를 연 후 준조합원들에게도 총회 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합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가 없는 준조합원이 이미 분양받아 등기까지 완료하고 난 이후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한 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왜 부담해야 하는가?
물론 이민호 변호사가 준조합원 편을 들어 열심히 소송해서 조합에게 이긴 바 있다.
이런 소송도 있었다.
조합원의 경우는 사업완료 후 바로 조합원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니 조합원이 보존등기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준조합원의 경우는 일단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준조합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비용도 준조합원이 부담하라는
소송을 조합이 제기해 온 것이다.
물론 어리바리하게 돈 낸 준조합원도 있었다. 돈 안내고 버티는 준조합원들이 있으니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민호 변호사가 준조합원 편을 들어 열심히 소송해서 조합에게 이긴 바 있다.
조합이 당연히 내야 할 돈을 왜 준조합원에게 달라고 하나?
하나 하나 따져보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무식하면 당한다.
하지만 본인은 무식해도 전문가를 찾아가 알아보는 수고라도 하는 현명함만 있으면 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공부한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안해보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모른다.
인생은 짧고 변호사가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선임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건수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변호사라도 해당 분야에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변호사라고 하면 찾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직접 선임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서는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당신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알려준 변호사나 사무장을 무조건 그냥 믿고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받아 가니까 선임료 몇푼 깎아준다고 덜컥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사건 선임 경험과 공부를 많이 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이나 지식이 다른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변호사에게
찾아갈 것인가?
당신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을 만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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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주체이고 각종 사업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총회에 참석할 권한, 의결할 권한도 있고 조합규약상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준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총회에도 참석하게 하고 조합장을 뽑는다든지, 각종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준조합원의 총회 참석이나 의결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조합이 아무런 조합원 권리도 없는 준조합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엔 보험용이라고 보여진다.
조합원들과 똑같이 분담금을 내게 해서 자금확충도 하고
사업이 잘되면 조합원들과 결국 분리시켜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재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내칠 것이고,
사업이 안되면 조합원들처럼 분담금을 부담시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준조합원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
무지한 준조합원은 돈을 뜯기는 구조이다.
실제로 울산 북구의 모 조합은 등기까지 다 완료되고 난 후 정산을 해보니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원들끼리 모여 총회를 연 후 준조합원들에게도 총회 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합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가 없는 준조합원이 이미 분양받아 등기까지 완료하고 난 이후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한 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왜 부담해야 하는가?
물론 이민호 변호사가 준조합원 편을 들어 열심히 소송해서 조합에게 이긴 바 있다.
이런 소송도 있었다.
조합원의 경우는 사업완료 후 바로 조합원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니 조합원이 보존등기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준조합원의 경우는 일단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준조합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비용도 준조합원이 부담하라는
소송을 조합이 제기해 온 것이다.
물론 어리바리하게 돈 낸 준조합원도 있었다. 돈 안내고 버티는 준조합원들이 있으니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민호 변호사가 준조합원 편을 들어 열심히 소송해서 조합에게 이긴 바 있다.
조합이 당연히 내야 할 돈을 왜 준조합원에게 달라고 하나?
하나 하나 따져보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무식하면 당한다.
하지만 본인은 무식해도 전문가를 찾아가 알아보는 수고라도 하는 현명함만 있으면 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공부한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안해보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모른다.
인생은 짧고 변호사가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선임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건수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변호사라도 해당 분야에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변호사라고 하면 찾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직접 선임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서는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당신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알려준 변호사나 사무장을 무조건 그냥 믿고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받아 가니까 선임료 몇푼 깎아준다고 덜컥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사건 선임 경험과 공부를 많이 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이나 지식이 다른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변호사에게
찾아갈 것인가?
당신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을 만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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