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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소송을 해야 할 지 판단이 안 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15 13:07
조회
1,643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소송을 해야 할 지 판단이 안 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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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탈퇴나 자격상실하고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이 꺼려진다면
소송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소송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있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이다.
그럴 경우는 돈을 받아내기 쉽다.
그러나 조합 규약이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들어져있는 경우는 승소판결 받기 힘들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돈 받기 힘든 조합은 적자 해산할 가능성이 커서 승소판결 받아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든 돈을 받을 수 없든
소송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조합이 사업을 잘 진행하든, 잘 진행못해서 해산되든
잔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해산시 조합에 잔존 채무가 있게 된다면 잔존 조합원이 결국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납입한 분담금의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든, 일부 돌려받든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소송하는 것이 맞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볼 수 없고 납입한 분담금을 반드시 다 받아내지 못하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끝까지 잔존 조합원으로 남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나 조합이 해산할 때 채무는 없고 재산이 남아있는 만의 하나의 경우
나눠먹을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보기에 조합이 적자 해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소송해서 조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암에 걸려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 암으로 발전 할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고 암이 저절로 낫는 법이 잘 없다.

주식을 하다보면 큰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손절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투입된 돈 중 상당부분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세법이 바껴서 이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보유세나 양도세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세금도 물어야 되고, 아파트 청약에도 불이익이 있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눈을 감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눈뜨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문제를 외면하고 어정쩡하게 가만 있다가 조합이 적자 해산할 지경에 이르러서
잔존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떠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판단은 본인 몫이다.

-- 적자 해산을 앞두고 투입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아직도 고민하는 고객과 오늘 상담하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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