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은 소송해봤자 진다고 말하는데 소송해도 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3 13:39
조회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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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은 소송해봤자 진다고 말하는데 소송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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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어떤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담하고 간 고객이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조합에 찾아가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서류를 왜 떼냐고 물어보기에
소송하고자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조합은 소송 뭐하러 하느냐며 소송해도 조합이 무조건 이긴다고
겁을 주던데 소송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합 상대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순순히 돈을 주면 왜 소송하나요.
돈 안주니 소송하지요.
그리고 조합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했을 때 돈 줄테니 소송하지 마라고 할 조합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소송하지 마라고 겁을 주지요.
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달라는 돈 다 주면 조합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줄게 있더라도 이것 저것 빼고 남는게 없다고 하지요.
물론 조합 상대로 소송해도 패소할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조합 상대로 분담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든지.
조합 규약 상 공제될 금액을 빼면 한푼도 남는 것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라면 소송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해서 받아낼 돈이 있다는 판단이 서는 한
소송을 해야지요.
돈 안갚고 개기는 채무자가 돈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돈 주나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서 채권이 상실되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버리지요.
조합도 마찬가지로 돈 달라고 안하고 가만히 있는 전 조합원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돈 줄 조합이 어디있어요.
사업 끝나면 자기들 빚 정리해서 해산, 청산하기도 바쁜데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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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어떤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담하고 간 고객이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조합에 찾아가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서류를 왜 떼냐고 물어보기에
소송하고자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조합은 소송 뭐하러 하느냐며 소송해도 조합이 무조건 이긴다고
겁을 주던데 소송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합 상대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순순히 돈을 주면 왜 소송하나요.
돈 안주니 소송하지요.
그리고 조합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했을 때 돈 줄테니 소송하지 마라고 할 조합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소송하지 마라고 겁을 주지요.
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달라는 돈 다 주면 조합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줄게 있더라도 이것 저것 빼고 남는게 없다고 하지요.
물론 조합 상대로 소송해도 패소할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조합 상대로 분담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든지.
조합 규약 상 공제될 금액을 빼면 한푼도 남는 것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라면 소송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해서 받아낼 돈이 있다는 판단이 서는 한
소송을 해야지요.
돈 안갚고 개기는 채무자가 돈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돈 주나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서 채권이 상실되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버리지요.
조합도 마찬가지로 돈 달라고 안하고 가만히 있는 전 조합원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돈 줄 조합이 어디있어요.
사업 끝나면 자기들 빚 정리해서 해산, 청산하기도 바쁜데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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