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분양완료 후 조합의 추가 분담금과 일반 분양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2 10:47
조회
1,731
관련링크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률상담--- 분양완료 후 조합의 추가 분담금과 일반 분양자
조합이 사업준공을 받아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 분양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선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분양 완료 후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의한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합이 해산, 청산되면서 잔존 채무 처리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떠안는 채무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자는 책임이 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없는 원칙이 있을 수가 있나. 어디가나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자임에도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추가분담금, 조합 해산, 청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떠안는 채무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듯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조합이 사업준공을 받아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 분양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선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분양 완료 후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의한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합이 해산, 청산되면서 잔존 채무 처리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떠안는 채무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자는 책임이 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없는 원칙이 있을 수가 있나. 어디가나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자임에도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추가분담금, 조합 해산, 청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떠안는 채무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듯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