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의 채무와 조합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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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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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의 채무와 조합원의 관계
조합이 해산, 청산 되기 전까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과 당장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 청산되면서 잔존 채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남는 채무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조합이 해산, 청산 되기 전까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과 당장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 청산되면서 잔존 채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남는 채무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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