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8 10: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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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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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이 완료되어 해산되기 전에 분담금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득하고 그 판결에 따라 청구를 하는 자만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
가만 있는 사람에게 조합이 돈을 줄리 만무합니다.
조합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잔여 업무를 처리한 후 해산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득한 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해산신청을 구, 군 건축과에 넣는 경우
판결을 득한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산신청에 대한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구, 군은 민원때문에 해산인가를 내려주지 못하는 구조이지요.
판결을 득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소송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제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푼도 줄 것 없다고 그러면서 끊어내고 가는 것이지요.
현명한 사람들은 제명당하기 전에 분담금을 어차피 납입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은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두지요.
오늘 오신 승소 판결 고객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조합이 만약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해산인가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을 들고 있어야 해산인가를 방해하지요.
판결없이 제명만 당한 사람들은 해산인가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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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이 완료되어 해산되기 전에 분담금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득하고 그 판결에 따라 청구를 하는 자만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
가만 있는 사람에게 조합이 돈을 줄리 만무합니다.
조합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잔여 업무를 처리한 후 해산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득한 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해산신청을 구, 군 건축과에 넣는 경우
판결을 득한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산신청에 대한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구, 군은 민원때문에 해산인가를 내려주지 못하는 구조이지요.
판결을 득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소송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제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푼도 줄 것 없다고 그러면서 끊어내고 가는 것이지요.
현명한 사람들은 제명당하기 전에 분담금을 어차피 납입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은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두지요.
오늘 오신 승소 판결 고객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조합이 만약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해산인가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을 들고 있어야 해산인가를 방해하지요.
판결없이 제명만 당한 사람들은 해산인가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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