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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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선임할 변호사 고르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8 10:54
조회
2,169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선임할 변호사 고르는 기준

수차 이야기 하지만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아 추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의 일차적 존재 이유는 실체적 진실의 추구가 아니다.
그 기관들의 일차적 존재 목적은 사회안정과 분쟁해결을 통한 체제의 유지이다.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오해하면 안된다.
당연히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형식적 진실이나마 차선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명백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드러난 증거만으로 형식적 진실이나마 우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분쟁을 지속시켜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 진실은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고객이 선임할 변호사를 고를 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객이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대로 판결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그 변호사로부터 고객이 원하는 바대로 판결을 받아줄 수 있고 만약 패소한다면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및 위약금까지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변호사라면 그런 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확약서까지 써주는 변호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정상적인 제 정신 박힌 변호사라면 그렇게 해 줄 변호사는 없다.

고객이 하는 주장 중에서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법원 판결의 예에 비추어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될 여지가 없는 부분을 구분해주고,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다.
직접 경험해 본 실무에 비추어 변호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상담을 들어보기 위해 온 고객에게 사건 선임할 욕심에 잘보이려 사탕발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내용으로 승소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만을 변호사라부터 듣고 싶다면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소신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나홀로 소송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간혹 가다 고객 말에 무조건 찬동하면서 증거가 있든 없든, 혹은 불리한 부분이 보이든, 말든 무조건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는 있다. 세상은 넓고 별별 인간은 많으니 별별 변호사라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상담료로 지급할 돈도 남아 돌고 시간도 남아 돈다면 그런 변호사를 만나 위안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 팔고 다녀보는 것도 지겨운 인생을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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