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 승소 후 돈받아 내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 17:38
조회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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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 승소 후 돈받아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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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다.
1심 승소 판결 받으면 가집행 할 수 있다.
1심 승소 판결 가지고 조합 업무 법인 사업자통장에 압류, 추심하든지,
조합 땅이 있으면 압류해서 경매에 넣어버리든지
조합 땅이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된다.
사업자통장에 압류하면 바로 손들고 나온다.
사업자통장에 돈없으면 조합땅에 압류해서 경매 넣어도 바로 손들고 나온다.
조합 땅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넣으면 은행이 조합을 들들볶아서
빨리 돈 주도록한다.
조합 땅이 신탁되어 있더라도 신탁회사에 압류가 들어가면 신탁회사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을 들들 볶아서 빨리 돈을 주든지, 공탁이라도 해서 압류를 풀도록 한다.
변호사 말 못믿겠으면 안믿는 것은 자유다.
확정판결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집행이다.
변호사 말 못믿겠으면 안믿으면 된다.
혹시 소송해도 조합으로부터 돈 받아내기 힘들 것같아 소송못한다는 바보들도 있기는 하드만
조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해봐야 안다.
다만, 조합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 빨리 소송하는 것이 낫다.
가만있다가 청산되고, 파산되서 그때가서 소송한다고 찾아오는 바보들도 있기는 하드만
암이 말기가 되면 온 몸에 퍼져 소생가능성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이미
먹을 것이 없다. 이미 소송한 조합원은 받을 돈 다 받아갔고, 은행이 경매넣어서 남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피자 한판이므로 이 놈 떼먹고, 저 놈 떼먹으면
나중에는 남는게 어디있나.
조합은 분양 해약자들에게 돈 내주고도 돈 남아도는 삼성이나 에스케이같은 대기업이 아니잖수.
인생은 타이밍이다.
참고로,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글은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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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승소나서 압류했더니 바로 돈 지급하겠다고 연락왔는데
돈을 받으면 승소사례금 바로 입금시켜주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변호사 이민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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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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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다.
1심 승소 판결 받으면 가집행 할 수 있다.
1심 승소 판결 가지고 조합 업무 법인 사업자통장에 압류, 추심하든지,
조합 땅이 있으면 압류해서 경매에 넣어버리든지
조합 땅이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된다.
사업자통장에 압류하면 바로 손들고 나온다.
사업자통장에 돈없으면 조합땅에 압류해서 경매 넣어도 바로 손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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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돈 주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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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들들 볶아서 빨리 돈을 주든지, 공탁이라도 해서 압류를 풀도록 한다.
변호사 말 못믿겠으면 안믿는 것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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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빨리 소송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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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말기가 되면 온 몸에 퍼져 소생가능성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이미
먹을 것이 없다. 이미 소송한 조합원은 받을 돈 다 받아갔고, 은행이 경매넣어서 남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피자 한판이므로 이 놈 떼먹고, 저 놈 떼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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