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 또 지역주택조합 사건 승소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4 10:50
조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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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 또 지역주택조합 사건 승소 ^^
2020. 10. 14. 오늘 또 승소 ^^
오늘 또 승소했습니다.
이 조합은 웃깁니다.
변호사 여러명이 모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조합규약을 바꿔서 조합원에 돌려줄 돈에서 공제할 항목을 업무대행비 외에 잔뜩 추가해놓고 한푼도 돌려줄 것없다고 배짱부리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허점을 파고들어야지요.
조합규약을 급하게 바꾸다보니 추진비 항목은 늘렸는데
막상 공제 문구 본문을 못바꾼 겁니다.
본문은 바뀌기 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이 납입하면서 업무대행비로 납입한 돈만 공제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공제항목만 잔뜩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합규약에 공제할 항목이 아무리 늘었더라도 소용없고 조합원이 업무대행비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하기로 한 본문을 준수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해서 또 승소 ㅎ
바둑 18급 여러명 머리 앚댄다고 바둑 9단 이민호 변호사를 이길 수 있나요 ㅎㅎ
조합규약 바꾼다고 자문료주고 총회한다고 돈쓰면 워하는교 ^^
머리가 안되는데 ㅎ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2020. 10. 14. 오늘 또 승소 ^^
오늘 또 승소했습니다.
이 조합은 웃깁니다.
변호사 여러명이 모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조합규약을 바꿔서 조합원에 돌려줄 돈에서 공제할 항목을 업무대행비 외에 잔뜩 추가해놓고 한푼도 돌려줄 것없다고 배짱부리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허점을 파고들어야지요.
조합규약을 급하게 바꾸다보니 추진비 항목은 늘렸는데
막상 공제 문구 본문을 못바꾼 겁니다.
본문은 바뀌기 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이 납입하면서 업무대행비로 납입한 돈만 공제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공제항목만 잔뜩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합규약에 공제할 항목이 아무리 늘었더라도 소용없고 조합원이 업무대행비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하기로 한 본문을 준수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해서 또 승소 ㅎ
바둑 18급 여러명 머리 앚댄다고 바둑 9단 이민호 변호사를 이길 수 있나요 ㅎㅎ
조합규약 바꾼다고 자문료주고 총회한다고 돈쓰면 워하는교 ^^
머리가 안되는데 ㅎ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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