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자격/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18 16: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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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 중 하나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입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명부 ·
사업계획서 · 조합원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
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② 아래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1) 서울 · 인천 · 경기도에 거주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무주택 또는 전용 85㎡이하 한 채 +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의 사망
②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 증여 · 판결로 변경된 경우
※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이후
③ 조합원 탈퇴등으로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하는 경우
⑤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 · 단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조합원가입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라는 점과 로얄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분양분보다 조합원분양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조합원탈퇴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동의서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진행이 더디다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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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 중 하나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입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명부 ·
사업계획서 · 조합원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
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② 아래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1) 서울 · 인천 · 경기도에 거주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무주택 또는 전용 85㎡이하 한 채 +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의 사망
②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 증여 · 판결로 변경된 경우
※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이후
③ 조합원 탈퇴등으로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하는 경우
⑤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 · 단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조합원가입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라는 점과 로얄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분양분보다 조합원분양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조합원탈퇴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동의서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진행이 더디다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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