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 11:05
조회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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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하고 설립 후 현재까지 5년 넘게 아무 것도 안하고 돈만 까먹고 있으면서 조합규약만 개떡같이 조합에만 유리하고 조합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이유로 분담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조합인데
법원에서는 그 부당함이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조합규약을 무시하고 승소 결정을 내려준 사안인데 조합이 아무런 이의를 못해 확정된 사안입니다.
확정되었으니
땅이 되었든 신탁회사 계좌가 되었든 집행해야지요.
개떡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울산에 많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하고 설립 후 현재까지 5년 넘게 아무 것도 안하고 돈만 까먹고 있으면서 조합규약만 개떡같이 조합에만 유리하고 조합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이유로 분담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조합인데
법원에서는 그 부당함이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조합규약을 무시하고 승소 결정을 내려준 사안인데 조합이 아무런 이의를 못해 확정된 사안입니다.
확정되었으니
땅이 되었든 신탁회사 계좌가 되었든 집행해야지요.
개떡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울산에 많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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