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1주택 소유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8 11: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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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1주택 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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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추가분담금 안내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상실이나 탈퇴를 각오하였다면 조속히 소송해서 정리해야겠지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서의 각종 혜택도 못받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 결국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종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유부단하면 몸이 고생하든지, 돈으로 떼워야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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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추가분담금 안내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상실이나 탈퇴를 각오하였다면 조속히 소송해서 정리해야겠지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서의 각종 혜택도 못받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 결국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종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유부단하면 몸이 고생하든지, 돈으로 떼워야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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