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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7 10:41
조회
2,293

본문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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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상당한 시간 동안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함에 있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시는 분들로부터는 소송을 수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맛에 맞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거나 소송을 하지 마시라고 권유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 저것 재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설립되는 법인이지만 자본을 가진 대기업인 건설회사가 아니다. 즉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조직체인 것이다. 즉 자기들이 만든 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중도하차한다는 것은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운영이 방만하거나 미숙하여 사업 진행에 많은 차질을 발생시키고 비용도 추가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끝까지 가기로 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빠져나오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가입하지 않은 본인 잘못도 없지 않은 것이다.
즉 탈퇴하거나 중도에 자격상실을 하고 나오려는 조합원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은 조합원들에게는 도리어 가해자의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위야 어떻든 남은 조합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기로 한 이상 탈퇴하는 순간까지도 지키기로 한 조합규약을 준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조합규약을 보면 중도 탈락하는 경우 공제하고 반환하는 환급금 규모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전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않된다. 즉 자신이 투입한 돈을 다 찾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조합은 당신이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PF 대출도 진행하여 왔고 땅도 샀을 것이고, 업무대행사도 선임하여 비용을 납입하여 왔고, 대출이자도 물고, 조합 직원 월급도 주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중도에 조합원 그만하겠다고 나간다면 조합은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은 어찌해야하나.
그러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합규약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 시기도 어떤 경우에는 뒤로 미루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소송을 하겠다는 마음의 주안점을 자기가 투입한 돈을 전부 회수하는데 중점을 두면 돈이 아까워서 소송을 할 수 없다. 즉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하겠다는 마음의 주안점을 자기가 투입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투입해야 될지 모를 몇배 또는 많으면 열배의 추가 분담금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대출에 자서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증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당장 소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귀하가 하루라도 빨리 끊어줘야 조합은 새로운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여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있다.
질질 끄는 것은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질질 끌어서 조합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 따라서 조합은 제명을 시키면서 그동안 증가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소송한 결과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판결이 나게 된다면 조합에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조합이 사업 진행이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땅도 있고, 신탁재산도 있고, 차질없이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결금을 줄 수밖에 없다.) 돌려받을 돈이 없다면 깨끗하게 그 선에서 손실을 종결짓고 마음을 접고 정리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에 있는 한 1주택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조합에 가입했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조합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펼쳐지고 무주택자로서의 각종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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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고생할 남은 조합원들에게는 어찌되었든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미 투입한 돈을 전부 회수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돈을 회수하게 되더라도 일단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마음, 설령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회수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차 더 큰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손절매한다는 마음 등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소송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다 위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3자인 법원의 판사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소송을 다루면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도 위와 같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하는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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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신다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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