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 지역주택조합이 청산될 때까지는 제명되어 조합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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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8-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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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 지역주택조합이 청산될 때까지는 제명되어 조합원 상실되거나 사업 준공 후 조합원 앞으로 아파트가 등기이전되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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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이 준공되고 아파트 등기까지 완료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등기까지 완료했고 분담금을 완납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조합원들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이민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이미 분담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
조합의 주장은 이렇다.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결국 상가를 통으로 대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받기를 거부하므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합은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청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총회를 열어 추가분담금 납입을 의결하게 되었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모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까지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조합원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것이다.
조합은 청산하기 위해서 각종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사무를 완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조합원은 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입장이지만,
어찌되었든 조합이 청산되기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명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조합과의 계산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 줄 것이 있는지, 돌려줄 것이 있는지 계산이 완료되어야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돈 납입 안하고 가만 있으면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니
선제적으로 자격상실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서 더 비용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한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참고하라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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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이 준공되고 아파트 등기까지 완료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등기까지 완료했고 분담금을 완납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조합원들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이민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이미 분담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
조합의 주장은 이렇다.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결국 상가를 통으로 대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받기를 거부하므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합은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청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총회를 열어 추가분담금 납입을 의결하게 되었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모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까지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조합원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것이다.
조합은 청산하기 위해서 각종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사무를 완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조합원은 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입장이지만,
어찌되었든 조합이 청산되기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명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조합과의 계산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 줄 것이 있는지, 돌려줄 것이 있는지 계산이 완료되어야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돈 납입 안하고 가만 있으면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니
선제적으로 자격상실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서 더 비용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한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참고하라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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