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ㅡ 변호사 직접 면담이 필요한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 12:09
조회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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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변호사 직접 면담이 필요한 이유
일단 조합이 다르고
사람마다 조합 가입 계약 날자가 다르고
납입한 금액이 다르고
자격상실한 경위가 다르고
조합규약이 다르고
조합규약 변경 시기가 다르고
사업계획 변경시점이 다르고
사업규모, 조합원 수가 다르고
조합의 사업 진행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담금 반환 가능성, 반환금액 규모, 반환 시기
반환의 용이성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상담하지 않고서는
소송의 가능성, 승패 여부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조합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야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전화해서 조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물론 전화상담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이왕 시작하는거 제대로 소송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변호사와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돈과 시간과 체력과 정신력 소모를 막고
공포와 초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일단 조합이 다르고
사람마다 조합 가입 계약 날자가 다르고
납입한 금액이 다르고
자격상실한 경위가 다르고
조합규약이 다르고
조합규약 변경 시기가 다르고
사업계획 변경시점이 다르고
사업규모, 조합원 수가 다르고
조합의 사업 진행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담금 반환 가능성, 반환금액 규모, 반환 시기
반환의 용이성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상담하지 않고서는
소송의 가능성, 승패 여부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조합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야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전화해서 조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물론 전화상담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이왕 시작하는거 제대로 소송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변호사와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돈과 시간과 체력과 정신력 소모를 막고
공포와 초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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