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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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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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주식 손절매와 지역주택조합 탈퇴,제명 자격상실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주식을 하다보면 원금보다 하락하는 경우 매도해서 손실폭을 줄이는 손절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다.
손절매 폭과 시기를 놓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최초 예상하기를 3억 정도면 입주 가능한 지역주탁조합 아파트이고 추후 완공되면 주변 시세에 비추어 1억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치자.
주식으로 치자면 3억원 주식을 사서 1억원의 차익을 노리는 셈이다.
그런데 6천에서 8천 정도 분담금을 현금으로 입긍하고 이제 중도금 대출에 자서할 때가 왔다고 치자.
이 순간이 손절매를 결정할 순간이 되는 것이다.
전망이 좋고 더 추가분담금도 없고 준공도 계획대로 된다면야 중도금대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업도 지연되고 추가분담금도 발생했거나 장차 발생 가능성이 있고 준공되고 나서도 조합이 정산해보면 적자여서 조합원들이 더 돈을 내야하는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3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분담금이 늘어 4억윈이나 5억원이 들어간다면 1억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나 마이너스 2억짜리 투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심한 경우 조합이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는 조합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도 잃고 대출빚만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담보로 조합이 프로젝트파이낸싱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합원 개인이 중도금 대출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는 조합원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조합 사업의 장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이 시점에 차라리 손절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댜.
즉 그때끼지 들어간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든지, 아니면 그때끼지 들어간 돈을 설령 못받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하지만 장차 수억원이 더 들어갈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단절시키고 손절매 차원의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식을 하다보면 원금보다 하락하는 경우 매도해서 손실폭을 줄이는 손절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다.
손절매 폭과 시기를 놓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최초 예상하기를 3억 정도면 입주 가능한 지역주탁조합 아파트이고 추후 완공되면 주변 시세에 비추어 1억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치자.
주식으로 치자면 3억원 주식을 사서 1억원의 차익을 노리는 셈이다.
그런데 6천에서 8천 정도 분담금을 현금으로 입긍하고 이제 중도금 대출에 자서할 때가 왔다고 치자.
이 순간이 손절매를 결정할 순간이 되는 것이다.
전망이 좋고 더 추가분담금도 없고 준공도 계획대로 된다면야 중도금대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업도 지연되고 추가분담금도 발생했거나 장차 발생 가능성이 있고 준공되고 나서도 조합이 정산해보면 적자여서 조합원들이 더 돈을 내야하는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3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분담금이 늘어 4억윈이나 5억원이 들어간다면 1억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나 마이너스 2억짜리 투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심한 경우 조합이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는 조합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도 잃고 대출빚만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담보로 조합이 프로젝트파이낸싱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합원 개인이 중도금 대출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는 조합원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조합 사업의 장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이 시점에 차라리 손절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댜.
즉 그때끼지 들어간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든지, 아니면 그때끼지 들어간 돈을 설령 못받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하지만 장차 수억원이 더 들어갈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단절시키고 손절매 차원의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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