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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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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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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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해석할 때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이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주택법상 규정을 위반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처분 전 승인조건인 A지역주택조합이 부지내 기간시설로 편입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025 판결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해석할 때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이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주택법상 규정을 위반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처분 전 승인조건인 A지역주택조합이 부지내 기간시설로 편입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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