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조합원 자격상실 세대주변경 분담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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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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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분담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분담금 약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조합규약상 세대주 지위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조합규약상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기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지정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한 것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고 승소
201*가단6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분담금 약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조합규약상 세대주 지위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조합규약상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기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지정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한 것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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