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 소송 -조합원 자격 조합원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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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 반환소송 법률상담----조합원 자격 없는 자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상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 걸러내게 되는데요.
한번은 조합설립인가시, 나머지는 사업계획승인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격심사를 하여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시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조합설립인가시에는
잘 걸러지지 않아서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하면 관할 구청에서도 모르고 조합원으로 등록해놓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자기가 조합원인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가 억대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승인시에야 비로소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없다고 통보하게 되면 그때가서 황당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돈돌려달라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억대의 돈을 넣고 나서 비로소 소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 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시 알면서 혹은 경험부족으로 모르면서 무조건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집없는 서민들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상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 걸러내게 되는데요.
한번은 조합설립인가시, 나머지는 사업계획승인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격심사를 하여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시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조합설립인가시에는
잘 걸러지지 않아서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하면 관할 구청에서도 모르고 조합원으로 등록해놓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자기가 조합원인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가 억대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승인시에야 비로소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없다고 통보하게 되면 그때가서 황당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돈돌려달라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억대의 돈을 넣고 나서 비로소 소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 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시 알면서 혹은 경험부족으로 모르면서 무조건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집없는 서민들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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