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소송의 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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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지역주택조합소송법률상담 --소송의 필요성 검토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하면 언제나 승소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역주택조합 규약이 분담금 반환청구 시기나 반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받더라도 일부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해야할 실익이 있다.
더 이상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막고, 대출에 자서하여 은행에 억대의 채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해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소송까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조합이 가만두지 않는다.
괴롭혀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게 만들고 은행 대출에 싸인하도록 현혹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다.
요즘은 그래서 소송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많다. 비록 납입한 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하고 분담금 반환시기가 늦어지거나 반환받을 돈이 없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수가 없고, 언제든지 조합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저렴하게 사건을 수임하여 고객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하면 언제나 승소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역주택조합 규약이 분담금 반환청구 시기나 반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받더라도 일부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해야할 실익이 있다.
더 이상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막고, 대출에 자서하여 은행에 억대의 채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해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소송까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조합이 가만두지 않는다.
괴롭혀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게 만들고 은행 대출에 싸인하도록 현혹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다.
요즘은 그래서 소송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많다. 비록 납입한 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하고 분담금 반환시기가 늦어지거나 반환받을 돈이 없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수가 없고, 언제든지 조합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저렴하게 사건을 수임하여 고객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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