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 자격상실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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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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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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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소송 법률상담 --자격상실 후 분담금 환급 청구
오늘은 울산 남구 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던 날이다. 모든 재판을 마치고 판결 선고는 12월 초로 잡혔다.
이 사안도 조합의 부도덕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 상실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 등록도 안 된 사람을 아직까지도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하면서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안내서를 보내고, 대출받는데 자서하라고 공문띄우고 총회를 여니 출석하라고 각종 등기우편을 보내고,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고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괴롭히니 법을 모르고 고통받아 온 고객이 물어 물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이미 조합원 자격상실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의무부담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진실을 알려주어도 고객은 처음에는 변호사인 나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도 속기만 해서 그런 것을 어쩌겠나....억지로 고객을 행동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그냥 돌려보냈는데....몇 달 뒤에 다시 찾아와 소송하겠다고 하여 결국 이번에 맡아서 소송하게 된 것이다. 5월에 소송했으니 12월이면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조합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 다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소송과정에서 조합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나왔다. 물론 본 변호사는 모두 일일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소송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판에서 조합측 변호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우리측 주장을 다 인정할테니 대신 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가 많으니 일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자격상실한 조합원을 지금까지 실컷 괴롭혀 와 놓고도 막상 소송을 하니 갖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가 이제는 패소할 것 같으니 또 엉뚱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는 달리 판단이 서지 않았다.
조정의사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합 사건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사건이 아니라 하루라도 먼저 소송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먼저 돈을 받고 치우는 것이 장땡인 것이다.
조정해서 나중 어느 시점에 다른 자격상실자들과 함께 돈을 받기로 조정했다가 그 전에라도 파산이 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조합이 돈을 주기로 조정해서 정한 시점까지 과연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누가 하나?
그리고 돈을 주기로 정한 시점까지 여유를 주었을 때 조합이 또 무슨 잔꾀를 부려 돈 줄 책임을 피하려 노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일반 대기업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와 달리 아무튼 조합 관련 소송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하여 만든 파이를 나눠줄 것이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먼저 뺏어서 나가는 소송이기 때문에 성격상 단체로 할 소송이 아니라 각자가 소송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가야 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오늘은 울산 남구 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던 날이다. 모든 재판을 마치고 판결 선고는 12월 초로 잡혔다.
이 사안도 조합의 부도덕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 상실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 등록도 안 된 사람을 아직까지도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하면서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안내서를 보내고, 대출받는데 자서하라고 공문띄우고 총회를 여니 출석하라고 각종 등기우편을 보내고,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고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괴롭히니 법을 모르고 고통받아 온 고객이 물어 물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이미 조합원 자격상실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의무부담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진실을 알려주어도 고객은 처음에는 변호사인 나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도 속기만 해서 그런 것을 어쩌겠나....억지로 고객을 행동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그냥 돌려보냈는데....몇 달 뒤에 다시 찾아와 소송하겠다고 하여 결국 이번에 맡아서 소송하게 된 것이다. 5월에 소송했으니 12월이면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조합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 다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소송과정에서 조합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나왔다. 물론 본 변호사는 모두 일일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소송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판에서 조합측 변호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우리측 주장을 다 인정할테니 대신 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가 많으니 일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자격상실한 조합원을 지금까지 실컷 괴롭혀 와 놓고도 막상 소송을 하니 갖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가 이제는 패소할 것 같으니 또 엉뚱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는 달리 판단이 서지 않았다.
조정의사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합 사건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사건이 아니라 하루라도 먼저 소송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먼저 돈을 받고 치우는 것이 장땡인 것이다.
조정해서 나중 어느 시점에 다른 자격상실자들과 함께 돈을 받기로 조정했다가 그 전에라도 파산이 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조합이 돈을 주기로 조정해서 정한 시점까지 과연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누가 하나?
그리고 돈을 주기로 정한 시점까지 여유를 주었을 때 조합이 또 무슨 잔꾀를 부려 돈 줄 책임을 피하려 노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일반 대기업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와 달리 아무튼 조합 관련 소송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하여 만든 파이를 나눠줄 것이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먼저 뺏어서 나가는 소송이기 때문에 성격상 단체로 할 소송이 아니라 각자가 소송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가야 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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