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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0:19
조회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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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탈퇴, 자격상실, 제명의 차이

1. 탈퇴

탈퇴는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나가는 것이다.
단, 탈퇴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규약에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에 탈퇴한다고 탈퇴서를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조합은 탈퇴를 원하는 자에게 탈퇴서를 받으면서 분담금 포기서를 같이 받아둔다.
그래놓고 조합 사업이 잘되는 경우야 조속히 이사회나 총회를 열어 탈퇴처리를 하지만
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이사회나 총회를 열지 않고 계속 질질끄는 경우가 많다.
조합 입장에서는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면 총회나 이사회로 넘겨서 탈퇴처리하고 지금까지 납입된 분담금을 꿀꺽하는 것이고, 사업이 잘안되면 총회나 이사회로 넘기지 않고 아직도 조합탈퇴처리가 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계속 괴롭히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2. 제명

제명은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이 자르는 것이다. 분담금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제제이다. 그러나 이것도 조합이 양손에 든 떡이다.
조합이 잘되는 경우 조합은 언제라도 제명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잘 안되는데 자기 목을 조를 조합은 없다. 제명시키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조합은 제명카드를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다. 조합원은 계속해서 불안한 법적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3.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법이 인정하여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자신들이 인정해야 자격상실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추가분담금도 내야한다고 하고, 대출에 서명도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하고, 재산에 가압류하고, 월급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납입한 분담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상실 조치를 취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합규약이 정한 시기와 범위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조합규약이 엄격한 경우 납입한 분담금보다 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조합규약 상 시기가 한참 뒤로 되어 있거나 까다로운 경우 당장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는 최소한 더 이상 법적 불안에 떨지 않고, 더 이상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대출에 서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격상실 후 조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대출에 서명한 순간 은행에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게 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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