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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을 버리면 된다. 손절매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4 16:26
조회
2,021

본문

욕심을 버리면 된다. 손절매 ㅡ 지역주택조합

주식 용어 중에 손절매가 있다.
손해 좀 보더라도 어느 선에서
주식을 팔고 손을 떼는 것이 손절매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물타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심리로 계속 붙잡게 되고 돈을 더 쏟아붓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런 심리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미들도 다 가지고 있고
큰손이나 기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기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해나간다.
개미들은 따라가다가 저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결국 실탄 부족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결국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경험 부족 업무대행사가 조합 집행부를 사실상 구성하여 돈을 빼내는 구조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조합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각종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그러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니 비용이 늘어난다.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제 상담 온 어떤 사람은
사업승인까지 난 조합인데
최초 3억원대 아파트가 추가분담금까지 하여
5억원대로 되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중도금 대출에 싸인한 것까지 거의 3억원이 되가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손을 떼는 것을 주저하였다.
해당 조합의 규약이 변경되었는데
환급금의 시기나 범위가 아주 불리하게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납입한 돈 8,000만원 가까운 돈 중 거의 한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경우라도 손절매의 관점에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들어간 돈
물론 아깝다.

그러나 장차의 추가 분담금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런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서도 그 사업의 완료를 장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현재로서도 그러한 추가분담금 발생이 예상될 정도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추가분담금이 더 추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장차 1인당 수억원대의 브리지대출이나 중도금 대출까지 개인 싸인을 하고 떠안아야 될 상황도 생각해보자.
물론 당장은 대출에 개인 싸인이 안들어갈 수는 있겠다. 브리지대출은 조합만 싸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우라도 조합재산이 고스란히 담보가 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까지 싸인까지 하게 된 후 조합이 파산이  되게 된다면 그 채무만 고스란히 개인 채무로 남는다는 것도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납입한 분담금에서 회수할 분담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손절매하는 것이
더 이상의 큰 추가 손실을 막는 것이 될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수할 분담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손절매 차원의 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의 인연 단절을 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나름 작은 돈이 아니기에
손절매하지 못하고 개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들은 그 심리를 잘 알기에
어차피 끝까지 가면 추가분담금을 올려서 준공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파산해서 해산하는 거고.
추가분담금 낼 능력 있는 사람은 내는거고
못따라오면 중도에 포기할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거고,

만약 준공까지 가게 되는 경우

아파트 경기가 좋고 인기가 좋아
일반 분양 잘되는 경우는
추가분담금도 안내고 끝까지 개기는
조합원은 바로 제명해버리고
일반 분양자에게 넘기고

아파트 경기가 안좋고 인기가 없는 경우
추가분담금 내라고 조합원에게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니

조합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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