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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단체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30 11:20
조회
2,006

본문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모아 소송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용히 소문 안내고 혼자나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이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라면 소송거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뭉치면 뭉칠수록 대기업을 굴복시켜 뜻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차원이 다르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지 조합원과 무관한 대기업이 아니다.

즉, 조합이라는 피자 한판은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재산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에 많이 달려들수록 피자는 줄어들게 되어있고 자칫하면 조합은 파산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되니 내 몫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조합은 조합원들이 떼로 몰려 걸어오는 집단소송에 조합의 사활이 걸린 만큼 필사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소송도 지연되고
조합의 사활이 걸린만큼 법원도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하겠는가?

조합 상대로 단체소송,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조합을 압박해서 돈을 받기 쉽다는착각을 하지말고
가급적 조용히 혼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실제로도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조용히 소송이 제기되고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러명이 달려들면 1인당 변호사비를 줄일수 있는 이점도 있고 위험부담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 잘 안듣는 의뢰인들도 많이 있는데 소탐대실이라 할 것이다.

욕심에 눈이 멀어 조합에 가입해서 소송해야 할 순간까지 끝까지 욕심을 놓지 못한다.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민호 변호사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조용히 베란다 창문을 연 후 창밖에 머리만 내밀고 장마비를 머리에 시원하게 맞으며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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