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지역주택조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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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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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시가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결국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시가감정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되어 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대응방식이다.
최근 울주군의 모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온 사실이 있는데
이 소송에서 조합은 기존 토지들의 매입가가 평균하여 평당 450만원임을 주장하며 신청서에 이를 적시하고 법원 감정인에게 암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본 변호사는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제시하면서 주변 토지들의 실제 매입 시세를 낱낱이 제시하고, 조합이 평당 450만원을 주장하는 토지들은 위치나 용도가 우리 토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합이 신청한 감정이고 조합이 감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임에도 도리어 평당 900만원 가까이되는 감정결과를 득하여 조합과 소송과정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열심히 해야 그만한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결국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시가감정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되어 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대응방식이다.
최근 울주군의 모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온 사실이 있는데
이 소송에서 조합은 기존 토지들의 매입가가 평균하여 평당 450만원임을 주장하며 신청서에 이를 적시하고 법원 감정인에게 암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본 변호사는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제시하면서 주변 토지들의 실제 매입 시세를 낱낱이 제시하고, 조합이 평당 450만원을 주장하는 토지들은 위치나 용도가 우리 토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합이 신청한 감정이고 조합이 감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임에도 도리어 평당 900만원 가까이되는 감정결과를 득하여 조합과 소송과정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열심히 해야 그만한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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