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부동산 인도 소송 강제이주 현금청산 대상자 손실보전 이사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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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조합 부동산인도소송 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이사비
재개발조합은 강제이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거주자에게 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2018나206603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재개발조합은 강제이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거주자에게 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2018나206603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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