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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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3 12:14
조회
2,131

본문

울산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변호사 --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가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속아서 가입했으니

계약금 등 분담금 일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대행비도 공제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취소가 되야 된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이해가는 주장이다.



이런 조합원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이런 주장에 편승해서 마치 쉽게 취소될 것처럼 하면서 고객 비위를 맞춰가며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나는 양심적으로 말한다.

가입시 행위로 조합이나 광고대행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 해지, 해제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전체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없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측이 어설프게 계약을 무효로 돌릴 위반 행위를 할 리 만무하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잘아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마치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고객을 속여 놓고도 사건을 일단 수임한 후

소송과정에서는 결국은 업무대행비는 빼고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에서 손실을 보게된다.



그렇지 않다면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자격상실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주위적은 패소하고 예비적 주장만 받아들여져서 소송비용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처음부터 속은 것도 모르고 그런가하고 변호사사무실이 하자는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수임을 쉽게 하기 위해 마치 쉽게 계약이 취소될 것처럼,

그래서 업무대행비 공제없이 전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에 속아 사건을 맡기는 고객이나

오십보 백보가 아닐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한 욕심많은 조합가입계약자의 욕심꾸러기 심리를 잘 활용하여

그 욕심에 스스로 또 넘어가게

유혹하는 구조인 것이다.



욕심꾸러기 고객과 욕심쟁이 변호사 사무실의 환상의 콜라보라고 할까?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취소해서 전액반환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된다고 하고 선임하는 경우는 상술이라고 보면된다.



탈퇴도 안된다고 보면된다.



욕심에 눈이 멀어 조합계약을 하였다면

이제라도 눈을 떠서

오로지 업무대행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선택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을 받아들이라고 권유드린다.



그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년을 끙끙 앓았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라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 -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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