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지역주택조합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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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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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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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양산 창원 김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목매지 마라(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조합 규약에 거의 100%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제명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굳이 제명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탈퇴에 목메지 말고 자격상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격상실은 전용면적 84㎡ 이상 추가 취득 또는 세대주변경이다.
자격상실 후 조합을 상대로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분담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왜냐하면 순순히 그냥 돈 돌려주는 조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추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조합설립하기 전, 조합설립하고 나서 사업승인나기 전, 그리고 사업승인되고 나서 각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은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합의 각종 항변을 격파하기 위한 소송전략은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꾸려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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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9 22:17:52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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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조합 규약에 거의 100%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제명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굳이 제명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탈퇴에 목메지 말고 자격상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격상실은 전용면적 84㎡ 이상 추가 취득 또는 세대주변경이다.
자격상실 후 조합을 상대로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분담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왜냐하면 순순히 그냥 돈 돌려주는 조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추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조합설립하기 전, 조합설립하고 나서 사업승인나기 전, 그리고 사업승인되고 나서 각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은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합의 각종 항변을 격파하기 위한 소송전략은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꾸려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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