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업무대행사와 조합가입계약 체결 조합가입금 반환의 주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28 12: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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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민호] 조합가입금 반환의 주체
업무대행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조합이 받은 경우
계약해제시에 받은 돈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51:10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업무대행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조합이 받은 경우
계약해제시에 받은 돈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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