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조합 공동 매도인 아파트 분양계약 분양대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10 10:57
조회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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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분양대금청구권 주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청구권 행사 방법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50:5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청구권 행사 방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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