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거주 불가능 입주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7 10: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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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울산변호사 이민호] 거주 불가능한데도 입주개시일 앞당긴 경우
붙박이 장 등 공사 마무리 안돼 실제 입주못하는 등 거주 불가능한데도
입주개시일 앞당긴 경우 중도금 이자 등 입주민 손해 배상해야 한다.
부산지법 2016나49464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49:3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붙박이 장 등 공사 마무리 안돼 실제 입주못하는 등 거주 불가능한데도
입주개시일 앞당긴 경우 중도금 이자 등 입주민 손해 배상해야 한다.
부산지법 2016나49464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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