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임원 선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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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법률상담/울산변호사 이민호]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소송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통상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본안으로서 제기되고, 가처분으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게 된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49:3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통상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본안으로서 제기되고, 가처분으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게 된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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