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임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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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8-28 09: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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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업무상 횡령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남 목적에 구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판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49:3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남 목적에 구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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