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울산 동구 문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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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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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이민호 변호사---울산 동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승소
최근 승소한 동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마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하게 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게 한 조합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조합은 어찌되었든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조합가입계약서 내지는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은 조합원 자격없는 자에게 조합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합가입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에 위배되므로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모두 돌려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살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4:0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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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소한 동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마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하게 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게 한 조합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조합은 어찌되었든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조합가입계약서 내지는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은 조합원 자격없는 자에게 조합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합가입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에 위배되므로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모두 돌려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살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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