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승소 분담금반환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5 09:48
조회
2,564
관련링크
본문
울산지역주택조합 /이민호 변호사---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승소
최근 승소한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점 사이에
조합원이었다가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람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규약을 빌미로 조합원이었던 자가 납입한 분담금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유는 조합규약을 보면 탈퇴, 세대주변경, 자격상실, 제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점 이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조합은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찾아보면 살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4:0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최근 승소한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점 사이에
조합원이었다가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람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규약을 빌미로 조합원이었던 자가 납입한 분담금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유는 조합규약을 보면 탈퇴, 세대주변경, 자격상실, 제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점 이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조합은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찾아보면 살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4:0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