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목매지 마라(울산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8 10:27
조회
2,248
관련링크
본문
울산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탈퇴에 목매지 마라(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조합 규약에 거의 100%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제명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굳이 제명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탈퇴에 목메지 말고 자격상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격상실은 전용면적 84㎡ 이상 추가 취득 또는 세대주변경이다.
자격상실 후 조합을 상대로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분담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왜냐하면 순순히 그냥 돈 돌려주는 조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추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 전에 반드시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은 최소한 2~3년은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합의 각종 항변을 격파하기 위한 소송전략은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꾸려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1:2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1:58: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1:59:5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조합 규약에 거의 100%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제명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굳이 제명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탈퇴에 목메지 말고 자격상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격상실은 전용면적 84㎡ 이상 추가 취득 또는 세대주변경이다.
자격상실 후 조합을 상대로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분담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왜냐하면 순순히 그냥 돈 돌려주는 조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추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 전에 반드시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은 최소한 2~3년은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합의 각종 항변을 격파하기 위한 소송전략은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꾸려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1:2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1:58: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1:59:5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